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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웹하드(P2P) 등록제 안내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 따른 공지.
안녕하세요. 오즈파일입니다.


항상 오즈파일을 사랑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즈파일은 2011년 11월 20일 개정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년 5월 20일 부터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사이트 영업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이러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콘텐츠의 업, 다운로드시 저작권문제 등 예고치 않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즈파일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합법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일부 타사이트를 이용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오즈파일은 모든 회원님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